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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평창군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사업공고

account_balance평창군 · 평창군청·visibility6
  •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따라 2026년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사업을 공고함.
  • 평창군 내 사업장 소재지를 둔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 전년도(2025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 지원 내용: 세무사(회계사) 이용 수수료 실비 지원
  • 지원 규모: 최대 10만원
  • 예산액: 30,000천원
  • 사업 기간: 2026. 10. 12. ~ 2026. 12. 10. (예산 소진 시 종료)
  • 신청 기간: 2026. 10. 12. ~ 2026. 12. 10. (예산 소진 시 종료)
  • 접수 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사업자등록지 기준)
  • 지급 방식: 신청 접수 순으로 순차 지급 (약 2주~1개월 소요)
  • 1차 서류 검토 (읍·면사무소)
  • 2차 서류 검토 (군청)
  • 지급 대상 판단 후 군에서 소상공인에게 지급
  • 구비서류(각 1부) ※ <참고3> 구비서류 발급방법 참고

 평창군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통장사본

 전년도(2025년) 매출액 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 세무사 발급자료

  •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현금영수증 등 세무서비스 이용 및 수수료 지급 증빙자료

 상시근로자 판단 서류: 상시근로자 유(有) -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상시근로자 무(無)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분증 사본 (대리인 방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본인 신분증 지참)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1부

※ 지급대상 판단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한 내 보완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신청 취소 처리(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만 별도로 연락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