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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돌봄센터 위탁사업자 모집 재공고

account_balance경상북도 구미시 · 구미시·visibility7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구미시에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사업자를 모집하는 재공고입니다.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비영리 민간단체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및 단체
  • 위탁대상 시설: 옥계에덴마을돌봄터 (96㎡)
  • 위탁기간: 5년
  • 지원 내용: 센터 운영 및 아동 관리, 시설 유지보수 등
  • 위탁 보조금: 총 163백만원 (인건비 130, 사업비 20, 급간식비 13)
  • 재공고기간: 2026.10.9. ~ 10.16.
  • 신청접수: 2026.10.15. ~ 10.16. (2일간)
  • 접수방법: 구미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후,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 (우편 및 인터넷 불가)
  • 접수장소: 구미시 아이돌봄과
  • 1단계: 주관부서의 참가자격 및 서류 요건 사전 검토
  • 2단계: 정량평가 상위 3배수 선정 후 심의위원회 심의
  • 3단계: 신청자 사업계획 발표(PPT) 및 질의응답
  • 최종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최고 득점자 1개 법인(단체) 선정 (평균 70점 이상)
❍ 신청서 10부
❍ 서약서, 개인정보동의서·위임장 각 10부
❍ 사업계획 요약서 각 10부
❍ 위탁운영 신청 제출자료(서식 참조) 10부
∙ 법인현황, 사업계획서, 지역사회 협력구축방안 계획서, 전입금 승낙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