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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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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장관 · 산업통상부
·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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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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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외국 기능인력(E-7-3) 금형원 도입 제도 신설에 따른 근거 마련 목적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place
전국
▶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3
지원 내용 및 규모
▶
국외 양성대학 지정 근거 마련
외국인교육생 기량검증 및 취업지원 절차 마련
외국인근로자(E-9) 체류자격 변경제도 반영 및 서식 정비
4
신청 방법
▶
2026년 11월 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의견서 제출
의견서 내용: 항목별 의견,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문의처: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뿌리산업팀)
참고: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행정예고 섹션
5
평가 및 선정 절차
▶
해당 없음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
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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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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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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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639호)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개정(안) 행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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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639호)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개정(안) 행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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