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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장관 · 산업통상부·전국·visibility3
  •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 외국 기능인력(E-7-3) 금형원 도입 제도 신설에 따른 근거 마련 목적
  •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 국외 양성대학 지정 근거 마련
  • 외국인교육생 기량검증 및 취업지원 절차 마련
  • 외국인근로자(E-9) 체류자격 변경제도 반영 및 서식 정비
  • 2026년 11월 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의견서 제출
  • 의견서 내용: 항목별 의견,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문의처: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뿌리산업팀)
  • 참고: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행정예고 섹션
  • 해당 없음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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