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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생산단계 축산물 스마트 HACCP 현장구축 사업대상자 선정 공고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전국·visibility7
  • 생산단계 축산물 스마트 HACCP 보급·확산을 위한 사업대상자 선정 공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도축·집유업 영업자
  • 스마트 HACCP 시스템 연계 작업장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지원
  • 사업량: 총 3개소
  • 업체당 지원금: 총 1억 원 (국비 40백만원)
  • 총 사업비: 3억 원 (국비 120백만원, 축산발전기금, 지방비 30%, 자부담 30%)
  • 관할 시·군청에 사업신청서(별지) 제출
  • 접수 기간: 2026년 9월 28일 ~ 2026년 10월 23일 18시까지
  • 사업신청서 및 요건 검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농림축산식품부)
① 사업자 등록증, 영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② 선행요건프로그램 1부
③ HACCP기준서 1부
④ 사업계획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