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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계획 공고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4
  •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 등을 위해 ‘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신규 선정 공모
  • 사업 대상자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군 주민등록 거주자
  • 사업 기간: ’27년 1월 ~ 12월 (12개월)
  • 대상: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지정 군 중 시범사업 미추진 17개 군 제외 지역
  • 자격: 일정 기간(30일) 이상 해당 군 주민등록 거주자
  • 내용: 개인당 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지방정부 자체 재원으로 추가 지급 가능)
  • 규모: 예산 범위 내에서 18개 군 내외 신규 선정 (약 76.1만 명 지급 규모)
  • 총사업비: 약 2조 3,305억 원 (국비 50%, 시·도비 25%, 군비 25%)
  • 신청 기간: 2026. 10. 20.(화) 9시 ~ 11. 3.(화) 18시
  • 방법: 관할 시·도와 협의 후 계획 수립, 시·도에서 취합·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이메일 제출: hyeonsseon@korea.kr)
  • 평가: 서류 및 발표 평가 실시 (평가 점수 평균값 사용, 최고·최저 점수 제외)
  • 선정: 평가 결과 합산 점수 고득점순으로 18개 군 내외 선정 (합산 점수 60점 미만 또는 적격성 지표 미충족 시 제외)

□ 공모 신청서(붙임4), 예비계획서(붙임5), 지방비 확보 확약서(붙임6), 추가 보충 및 증빙자료(붙임7), 가점 증빙자료로 구성

  • 공모 신청서는 군수 직인 날인 후 예비계획서 첫 페이지에 배치
  • 군수 부재 시 권한대행 부군수 직인으로 대체
  • 서류심사용 예비계획서는 A4 30page 이내로 작성, 글자 서체/크기는 본문 휴먼명조/13포인트, 줄간격은 160%
  • 제시된 양식을 기본으로 작성, 목차는 유지하되 필요시 순서 등 변경 가능
  • 작성분량(30page) 초과 분은 미평가(평가위원 미제공)
  • 해당 지역 실정에 맞춰 가능한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
  • 주요 데이터는 통계자료나 시‧도‧군 내부자료 등 실제 조사 자료를 근거로 객관성 있게 작성하여 출처 명기 후 첨부
  • 지난 공모에 참여하였던 군의 경우, 기존 제출 서류와 내용이 동일해야 할 필요 없음
  • 지방비 확보 확약서는 시·도지사 및 군수 직인 날인하여 제출
  • 단체장 부재 시 권한대행 부단체장 직인으로 대체

** 시・도의회 및 군의회의 확약을 받는 경우 의장 직인 날인

※ 신청양식 중 목차를 제외한 작성항목(기울임 표시) 및 유의사항, 하단박스 내용의 예시는 예비계획서 작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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