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R&D·기술·디지털기술마켓혁신제품지정기간 연장
2026년 기술마켓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
account_balance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전국·visibility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한 ‘기술마켓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구축 지원을 위한 2차 지정기간 연장 공고
- 목적: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초기 시장 진입 촉진
-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 중 1차 연장기간(1년) 만료 예정 제품
- 요건: 공공성 요건(매출, 계약, 수상 등 1가지 이상) 및 혁신성 요건 충족
- 예외: 공공성 요건 미충족 시 조건부 신청 가능 (확약서 제출 필수)
- 내용: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연장 (총 3년 범위 내)
- 1차 연장: 1년 (기본 지정기간 3년 만료 도래 제품)
- 2차 연장: 2년 (1차 연장기간 만료 도래 제품)
- 신청 기간: 2026.10.7.(수) ~ 2026.10.19.(월) 18:00 까지
- 제출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클라우드기술혁신팀
- 제출 방법: 전자우편(E-mail) 제출
- 절차: 신청서 접수·검토 → 공공성 평가 → 혁신성 평가 → 위원회 심의 → 최종 연장 승인
- 일정: 서류 접수(10.7~10.19), 서류검토(10.20~10.22), 2차 연장평가(10.23~11.30), 심의·의결(12월 내 예정)
1.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붙임1) 2.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붙임2) 3.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4. 공공성평가 서류 신청 자격 증빙 자료 (반드시 1개 이상 제출필수) 4-1 납품실적목록 (해당 시, 붙임3) 4-2 구매계약서 (해당 시) 4-3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기관 표창 (해당 시) 4-4 구매확약서 (해당 시, 붙임4) 5. 조건부 신청 확약서 (해당 시, 붙임5) 6. 혁신성평가 서류 제품설명서 (필수, 붙임6) 7. 선행기술조사서 (해당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