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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화순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공고

account_balance화순군 · 직접수행·visibility28
  • 고물가·금리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인건비 상승 등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
  •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2025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화순사랑카드 매출액 2백만원 이상인 소상공인 대상
  • 사업신청일 현재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
  • 2025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 무관)
  • 2025년 1월 ~ 12월까지 화순사랑카드로 인한 매출액 2백만원 이상
  • 신청 접수일 기준 휴·폐업, 타 시군 이전 사업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은 제외
  •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화순사랑카드 매출로 인한 카드수수료(0.5%) 지원
  • 1인 최대 50만원 (여러 사업장 운영 시 합산,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급방법: 신청에 의한 사업주 본인 계좌 입금
  • 신청기간: 2026년 10월 12일 ~ 11월 13일(금)
  • 신청장소: 화순군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및 제출 서류 검토 후 지원 대상자 선정
  • 허위 자료 제출 시 환수 대상
  • 신청자 공통제출 서류

제출서류 | 취급기관 |

∙ 화순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신청서 1부(서식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서식2) | 읍ㆍ면,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서식 비치 또는 공고문 다운로드 |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발급∙ 무인민원발급기(읍면 민원실 등) |

❖ 신청인(대표자) 명의의 통장사본 1부 |

  • 과세유형별 추가 제출서류

제출서류 | 취급기관 |

❖ (간이과세자) 매출증빙 불필요(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확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1부 - 면세사업자 법인은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발급)※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식4) 시 추가 서류 미제출 | ·세무서·무인민원발급기 가능(읍·면 민원실) |

  • 공동대표 및 대리인 신청의 경우 : 위임장(서식3), 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