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북한이탈주민고용모범사업주
2026년 2차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모집공고
account_balance통일부 · 남북하나재단·전국·visibility8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를 모집합니다.
-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대상이 되며, 재정지원 및 컨설팅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주요 요건:
- 연간 평균 3명 이상, 월평균 근로자의 5% 이상 북한이탈주민 고용 (최근 1년 기준)
- 공공기관 구매 물품 생산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자
- 노동관계법령 및 관련 현행법 준수
- 제외 대상:
-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지원 내용:
- 공공기관 우선 구매 홍보 및 지원
-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 (3년간 최대 4천만 원)
- 경영, 법률, 세무, 노무, 회계 컨설팅 제공
- 우수 기업 포상 연계
- 지원 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신청 기간:
- 2026년 10월 8일 (목) ~ 10월 29일 (목)
- 신청 방법:
- 문서24 접속 후 '문서 보내기'를 통해 남북하나재단으로 제출서류 발송
- 문서 제목: 모범사업주 신청 서류 제출(업체명)
- 절차:
-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 지정 심의위원회 심의 (대면 또는 서면)
- 지정서 발급
- 결과 발표:
- 2026년 11월 중 (개별 통보 및 재단 홈페이지 공고)
| 유형구분 | 제출서류 세부사항 |
|---|---|
| 기본신청서류 | 1.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신청서 【서식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3】 |
| 중소기업자증빙서류 | 1. 사업자등록증2. 법인등기부등본3.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4. 기업 소개자료(선택사항) |
| 유 급근로자고 용 | 1. 최근 1년 간(신청일 전월 기준) 북한이탈주민 고용현황 -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명부 【서식2】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명부 기준 전체 인원) - 북한이탈주민 근로계약서 사본 - 북한이탈주민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4. 노동관계 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서식4】 |
| 영업활동증빙 | 1.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제조업))2.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확인※ 직전 3개연도 제출(2023, 2024, 2025)※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회계사, 세무사 등)의 직인 날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