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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안보금자리(행복나눔제비둥지)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괴산군 · 괴산군청·visibility8
  • 괴산군은 농촌마을 인구유입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청안면에 '행복청안(행복나눔제비둥지) 보금자리 주택'을 조성함.
  • 주택 공실 발생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함.
  • 대상: 괴산군 청안면에 거주하려는 취학아동을 최소 2명 이상 둔 세대
  •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괴산군 외 지역 거주자로 괴산군 이주 희망 세대, 세대 구성원에 취학(예정)아동 2인 이상인 세대
  • 시설명: 제비마을 행복나눔 제비둥지
  • 모집호수: 3호
  • 임대기간: 최초 2년, 갱신 2년 (최대 취학아동 중학교 졸업까지)
  • 주택 정보: 행복나눔 제비둥지 1동 202호(57.51㎡, 보증금 무, 월임대료 60,000원, 다락방 유), 3동 101호(57.51㎡, 보증금 무, 월임대료 50,000원), 102호(57.51㎡, 보증금 무, 월임대료 50,000원)
  • 관리비,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은 별도 부과
  • 모집기간: 2026.10.08.(목) ~ 2026.11.09.(월)
  • 신청방법: e-mail 신청 (jinwn87@korea.kr)
  • 선정절차: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당첨자 통보
  • 서류심사: 내부평가기준에 따라 면접심사 대상자 선정
  • 면접심사: 개별 통보
  • 당첨자 통보: 개별 통보
① 입주신청서 [붙임1]
② 개인정보수집 및 제3자 이용동의서 [붙임2]
③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각 1부(개인정보 및 주소변동사항 모두 표시)

등본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으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성명, 세대주와 세대구성원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등이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 <※ 분리세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초본 : 신청자의 초본으로 과거 주소변동사항,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세대주 성명 및 관계 포함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자 기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⑤ (해당가구) 임신확인서(임신진단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