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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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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군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 남해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 49세 청년 (1977년생 ~ 2007년생)
  •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 신혼부부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구입, 신축, 임차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자
  • 신청자 및 세대원 소유의 다른 주택 또는 임차한 주택이 없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가구 다주택 소유자 등은 지원 제외
  •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 대출 이자의 1.5% 지원
  • 최대 1백만원 한도
  •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최장 3년간 지원 가능
  • 신청기간: 2026년 10월 7일(금) ~ 2026년 10월 28일(수) 18:00까지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직접 방문 접수 (우편, 팩스 불가)
  • 지급시기: 신청서 및 서류 검토 후 1개월 내 지급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최근 14일 이내 발급분으로 제한
1.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혼부부에 한함) 
3. <전세자금>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전세확인서류 1부. <주택구입(신축)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4.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서류(금융권 직인 날인) 1부. ※‘주택자금(대출용도)’및‘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 대상) 세대원, 부부(신혼부부 해당) 각 1부. (예시) 신혼부부 : 남편(전국분, 지방분 각1부), 아내(전국분, 지방분 각1부) 총 4부 
6.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사본 1부. 

 구비서류 (추가)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 신청, 부부가 세대를 달리할 경우 한) 
2. 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