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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림축산식품(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파주시 · 직접수행·visibility8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여 임산물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2026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함.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거나 재배하려는 임업인, 농업경영체,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생산자단체.
  •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임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 임산물 재배 경험 1년 미만 시 산림소득분야 교육 40시간 이상 이수 필요.
  • 대상 토지는 재산권 제한이 없어야 하며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여야 함.
  • 우선지원 대상: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자, 농업재해보험 가입자, 생산량 10% 이상 증가 품목 가공·유통 사업 희망자, 자연재해 예방시설 희망자, 특별관리임산물 채종단지 지정 단체, 자조금 납부 임업인/단체, ‘K-FOREST FOOD’ 브랜드 지정자.
  • 제외대상: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자,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및 반환명령 3회 이상 받은 자, 사업 포기자 등 (제한기간 2~5년).
  • 산림작물생산단지: 최대 15,364천원 지원 (국비20%, 지방비30%, 융자30%, 자부담20%).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380천원 지원 (국비40%, 지방비60%, 자부담 없음).
  • 신청기간: 2026. 10. 8.(목) ~ 2026. 10. 22.(목) 18:00
  • 접수방법: 방문 및 등기접수 (점심시간 12:00~13:00 방문 접수 불가, 등기접수 시 담당 부서 연락 필수)
  • 접수처: 파주시 산림정원과
  • (명시된 내용 없음)
  • (공통) 사업신청서식[붙임1] 농업(임업)경영체 확인서, 견적서
  • (대상자에 한함) 산양삼 생산적합성 조사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산림소득분야 교육이수증(임산물 재배경력 1년 미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