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자금·금융청년생활임금지원사업

2026년 3분기 청년 생활임금 지원신청 공고

account_balance당진시 · 직접수행·visibility8
  • 당진시에서 취약계층 청년 근로자의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2026년 3분기 청년 생활임금 지원 사업'을 공고함.
  • 사업 근거는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임.
  • 지원 대상: 관내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 신청 자격: 당진시 거주자, 18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중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또는 그 직계 존비속
  • 신청 제외: 사업자 대표 및 직계존비속, 유흥주점 종사자, 당해연도 9개월 지원받은 자
  • 지원 내용: 실제임금과 생활임금의 차액 현금 지원 (예산 범위 내)
  • 생활임금 기준: 시간급 12,110원 (2026년 기준)
  • 예상 지원금액: (생활임금 - 실제임금) × 4시간 × 20일 × 3개월 (예시: 429,600원)
  • 신청 기간: 2026. 10. 19.(월) ~ 10. 23.(금)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별도 명시된 선정 절차는 없음 (방문 신청 후 자격 요건 충족 시 지원)
  • 청년 생활임금 지원 신청서 및 신청자 통장 사본
  •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류
  • 근무지 사업자등록증
  • 급여명세서 및 일 근로시간 확인서(사업자 발급용)
attach_file
2026년 3분기 청년생활임금 지원신청 공고문.hwpx
download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