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업은 관내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유치와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생활환경 개선 지원을 목적으로 함.
- 밀양시에서 주관하며, 202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사업 기간으로 함.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보유한 관내 중소·중견기업 대상.
- 신청일 기준, 기숙사 소유권 등 권리 보유, 건축물대장 상 기숙사·숙소·주택·아파트 용도, 자가 소유 우대.
- 무허가 건물, 위반건축물, 휴·폐업·체납 기업, 동종사업 지원받은 기업 등은 제외됨.
- 기업 소유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의 개·보수비 지원.
- 지원 규모는 개소당 최대 5천만 원(부가세 제외), 기업은 10% 이상 자부담 필수.
- 지원 개소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 가능.
- 신청 기간: 2025년 10월 12일(월) ~ 10월 16일(금)까지.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
- 접수처: 밀양시청 투자유치과 (우편번호 50420, 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
- 서면 심사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전문가 심사위원회, 발표, 현장 심사 병행 가능.
- 고득점순 상대평가로 우선순위 결정, 예산 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정성평가(사업계획, 예산편성, 기대효과) 60점, 정량평가(운영기간, 기숙사 이용, 고용현황) 40점, 가점(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자부담 비율) 10점으로 구성.
개소별
- 사업신청서
- 기업명, 소재지, 기업현황, 기숙사현황(이용규모 등)
- 사업계획서
- 세부계획, 소요예산, 개·보수 전 사진 등
- 참가서약서 등
- 참가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자격 및 가산점
증빙서류
- (자 격)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가산점)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확인서
- 일반건축물대장(갑) /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
- 기숙사 도면(건축물 현황도)
- 기숙사 등기부등본(건물)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견적서,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취득명부
attach_filedownload
밀양시 공고문 2026년 외국인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 사업(5차).hwpx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