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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공고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제천시·visibility8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 및 산림 자원 보호를 위해 제천시에서 방제·예방 사업을 실시함.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산림보호법」, 「산림재난방지법」에 근거함.
  • 방제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 등
  • 감염목 및 감염우려목 벌채, 그물망 작업, 예방나무주사 등
  • 제거 대상목 및 작업로는 변동될 수 있음.
  • 공고 기간(2026.10.8 ~ 10.18) 내 의견 제출 (붙임 서식)
  • 이의 없을 시 사업 동의로 간주하여 추진
  • 방제 작업 시 적극 협조 요청
  • 해당 없음 (행정 절차에 따른 공고)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