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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진안군의회 의정비(2027년~2030년) 결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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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대 진안군의회 의정비(2027년~2030년) 결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 개최
  •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
  • 발표자: 신청일 기준 진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10명 이내)
  • 의견 제출자: 제출일 기준 진안군에 거주하는 사람
  • 방청인: 진안군민 누구나
  • 2027년도 진안군의회 의원 월정수당 인상 수준 의견 청취
  • 의정비 잠정금액(안) 적정성 의견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자별 5분 내외 발표
  • 발표 신청: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2026.10.16.~10.21. 18:00까지)
  • 의견 제출: 이메일 접수 (2026.10.21. 18: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