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동 377 수경시설 관리를 위한 CCTV 설치 행정예고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행정절차법에 근거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동산동 377 수경시설 관리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년 월 일제 출 자 (서명 또는 인)고양시 덕양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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