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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동 377 수경시설 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account_balance고양시 · 고양시 덕양구청·동산동 377·visibility0

동산동 377 수경시설 관리를 위한 CCTV 설치 행정예고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행정절차법에 근거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 설치 목적: 덕양구 녹지대 시설 개선사업 관련 동산동 377 수경시설 조성에 따른 안전 및 관리
  • 설치 대수: CCTV 3개소
  • 설치 위치: 별첨 참조
  • 제출 방법: 방문, 우편, 팩스 (031-8075-9817)
  • 제출처: 우)10497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13 (덕양구청 환경녹지과)
  • 문의처: 덕양구청 환경녹지과 (☎031-8075-5264)
  • 의견 제출 기간: 2026. 10. 8. ~ 2026. 10. 28.
  • 의견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사업명동산동 377 수경시설 관리용 CCTV 설치
의견 제출자성 명(개인/단체)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동산동 377 수경시설 관리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년 월 일제 출 자 (서명 또는 인)고양시 덕양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