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기타여수농수산물상표
여수 청정농수산물 등록상표 사용지정 신청
account_balance여수시 · 직접수행·visibility9
여수시에서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정농수산물 등록상표 사용지정을 신청받는 사업입니다.
- 관내 거주자
- 수산물: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면허, 어업허가, 어업신고를 받은 어업인 및 어촌계 대표
- 농산물(돌산갓김치): 생산 농업인 및 생산자대표로「식품위생법」에 의거 영업신고를 필한 자
- 농수산물 제조․가공업체: 관계법령에 의거 등록 및 신고를 받은 자
- 관련법에 의거 지원을 받은 농수산물 가공․유통업자
- 여수 청정농수산물 등록상표 사용 지정
- 대상 품목: 7개 품목 (수산물 6종: 굴, 멸치, 전복, 피문어, 참돔, 홍합 / 농산물 1종: 돌산갓김치)
- 신청 기간: 2026. 10. 8. ~ 10. 21. (14일간)
- 신청 및 접수처: 수산경영과 수산유통팀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
- 신청서 기반 정밀 실사 (생산과정, 환경, 설비, 원료, 상품성, 안정성 등 평가)
- 전문기관 품질인증 또는 성분분석 결과 우수성 입증 여부 확인
- 심의위원회 심의 (2025년 11월 예정)를 통해 등록상표 사용 허가 여부 결정 및 지정서 교부
- 여수청정농수산물 등록상표 사용신청서 1부[별표 2]
- 상품의 생산 및 출하여건 개요서
- 원료 생산사용 확인서
- 상품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 추천서(해당자에 한함)
- 상품의 품질인증서(인증을 받은 품목에 한함)
- 상품 생산(재배․가공․제조)과정 및 포장방법 설명서
- 품목제조 보고대장 사본(해당자에 한함)
- 전문기관의 검사성적서 또는 성분 분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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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x파일2026년 여수시 청정 농수산물 등록상표 사용자 모집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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