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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점용허가 고시

account_balance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visibility1
  • 하천법에 따라 하천 점용 허가에 대한 고시입니다.
  • 대상: 장록습지 환경교육연구회
  • 자격: 하천법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거
  • 목적: 제1회 장록습지 생태 환경 보존 백일장·사생대회 행사 추진
  • 개요: 행사 추진을 위한 천막 설치 등 토지 일시 점용
  • 면적: 900 m2
  • 기간: 2026. 10. 24. (1일)
  • 해당 없음 (고시문)
  • 해당 없음 (고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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