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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바른입찰 모범건설업체 선발(시범) 참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경기도 ·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visibility5
- 경기도는 건전한 경영과 기술경쟁력을 갖춘 건설기업을 발굴하여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경기도 바른입찰 모범건설업체 선발(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 경기도 공공입찰 실태조사에서 1회 이상 적합 판정을 받은 도내 건설업체 (보유 업종 모두 적격 판정 필요)
- 선발 규모: 총 10개 업체 (종합 3개, 전문 7개)
- 종합: 시공능력평가액 300억 이상 1개, 300억 미만 2개
- 전문: 시공능력평가액 100억 이상 3개, 100억 미만 4개
- 공공입찰 실태조사 유예 (선정일 조례 기준 2배)
- 홍보 지원 등
- 접수 기간: 2026. 10. 12.(월) 9:00 ~ 10. 30.(금) 18:00
- 접수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 제출 방법: 담당자 전자우편(E-mail) 접수
- 종합건설업/종합·전문건설업: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jcbae@cak.or.kr)
- 전문건설업: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hhui35@kosca.or.kr)
- 사전적정성 검토 (11월): 등록기준, 중대재해, 체납, 행정처분 등 검토
- 정량평가 (12월, 서면): 법규 준수, 지속가능성, 신기술, 기여도 등 평가
- 심사위원회 평가 (12월, 서면): 시공능력, 안전관리, 상생협력 등 평가
- 최종 선정 (12월 말): 정량·정성평가 통합 점수 기반
[사전적정성 검토 서류] ※ 제출 서류 기준일은 공고일 기준
- 참가 신청서 및 서약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실태조사 확인서 및 해당 공사 계약서
※ 실태조사 확인서 미보유 시 경기도 건설정책과 또는 협회로 문의하여 확인될 시 인정
- 건설업 등록기준 관련 제출 서류(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보유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 사무실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진단보고서 또는 직전 정기 결산기준 표준재무제표 등)
※ 건설업 등록기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협회에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최근 6개월 이내 경기도에서 조사를 받아 적격판정 받은 경우 확인서로 갈음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1차 및 2차 심사 서류] ※ 사전적정성 검토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경기도로 제출
- 신기술·특허 보유 증명서 및 활용실적, 공사 수행 실적
- 지역업체 물품 구매 내역 등 지역 상생 관련 서류
- ESG경영 확인 서류 (ESG 인증서, ESG경영보고서, ESG 경영 수준확인서) /현장 환경·안전관리계획/재난 및 재해복구 참여 실적 등 가점 및 평가 관련 서류 일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