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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남자·여자단기청소년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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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 남자·여자단기청소년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정정)
  •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운영 법인(단체) 모집
  •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청소년 육성을 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단체
  • 최근 3년간 청소년사업 추진 실적이 있어야 함
  • 대표자 및 임원이 취업 제한 대상에 해당하거나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위탁기간: 2027. 1. 1. ~ 2029. 12. 31. (3년)
  • 위탁사무: 시흥시 남자·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및 사업 일체 (일시보호, 상담, 학업/직업훈련 지원, 사례관리, 거리상담 등)
  • 시설: 시흥대로1073번길 4-2 (신천동, 남자쉼터), 오동마을로 33 (정왕동, 여자쉼터)
  • 지원내역(안): 각 쉼터별 연간 약 8.7억 ~ 9.3억원 지원 (총 3년간 약 27억원)
  • 공고기간: 2026. 9. 30. ~ 10. 19.
  • 신청서 접수기간: 2026. 10. 8. ~ 10. 19. (공휴일 및 주말 제외, 09:00~18:00)
  • 접수장소: 시흥시청 청년청소년과 청소년안전팀
  •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 (우편 및 택배 불가)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예정일: 2026. 10. 28.
  • 심사방법: 법인 현황 및 사업 계획 발표(10분) 및 질의응답(15분)
  • 선정: 심사위원 평균 점수 70점 이상 최고 득점자 선정 (단일 신청 시 재공모 후 심사)
  • 선정자 발표 예정일: 2026. 10. 30.

가. 시흥시남자·여자단기청소년쉼터 위탁운영신청서

나. 서약서

다. 법인 재정부담 승낙서

라. 대표자 사용인감계 1부

마. 각종 동의서

  • 1)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2)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바. 위탁운영신청 단체(법인) 현황 (2026. 9. 30. 기준 15일 이내 소인)

  • 1)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설립허가증 사본 각 1부
    • 단체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준하는 서류 및 정관, 대표자인감증명서, 단체등록증 사본 및 청소년단체 증빙서류 제출
  • 2) 대표자 및 시설장 예정자의 이력서
  • 3) 시설장 예정자의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최종학력증명서 등

사. 위탁운영신청 단체(법인) 재정현황

  • 1) 재산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 2) 단체(법인)의 순자산 규모 확인 가능 증빙자료(법인 회계 예·결산서 등) 각 1부.
    [통장의 경우 입출금(보통예금)통장 제외, 재산 관련 증빙자료의 기준일은 공고일(2026. 9. 30.) 1일 전으로 함]

아. 최근 3년간 청소년사업 추진실적 증빙서류

  • 청소년사업 추진실적 확인서류(계획서, 공고문, 결과보고서 등)
  •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협약서 등 청소년쉼터 운영 실적 증빙서류
  •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결과(3년 이내 시흥시 민간위탁 사무 수행한 경우)

자. 사업계획서

  • 1) 사업별 세부계획서(사업·시설운영계획서 등)
  •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교육추진계획서

차. 사업운영 예산서(위탁운영 3년간)

카. 지역사회 기여활동 추진실적

타. 발표자료(PDF) ※이메일(jjh129@korea.kr) 제출 / 위탁신청서 및 발표자료 함께 제출, 접수 완료 후 수정 불가

※발표자: 기관(단체) 대표 또는 실무 중심의 발표가 가능한 기관(단체) 소속 관계자

※ 제출방법 및 수량

 1권의 책으로 편철하여 10권(원본1권, 사본9권) 및 전자파일 1개 제출

 전자파일 내용이 제출 서류와 동일하다는 내용의 단체 대표 확인서 첨부

 전자파일은 제출 후 수정이 불가하도록 PDF 파일 등으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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