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R&D·기술·디지털소재·부품밀양시외국인근로자
26년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지원모집 4차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경상남도, 밀양시 · 경남테크노파크·visibility9
- 밀양시 소재 소재·부품 제조업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지역 산업 활성화 및 지역 소멸 대응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밀양시 내 사업장(본사·지사·공장·연구소 등) 보유
- 부도, 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중복지원, 서류 미비/허위 등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외국인 정주요건 패키지(근무 및 근로환경개선): 최대 10백만원 (근무환경 5백만원 + 근로환경 5백만원, 1건)
- 근로환경개선지원: 최대 5백만원 (2건 내외)
- 기업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액 내에서 지원
- 외국인 근로환경개선 지원 시 10% 이내 기업 자부담 발생 (매출액 10억원 미만 5%, 10억원 이상 10%)
- 접수처: http://www.smtech.or.kr/region/rms (SMTECH 시스템)
- 접수기간: 2026년 10월 8일(목) ~ 2026년 10월 13일(화)
- 사전검토: 형식 요건 검토
- 실태조사(필요시): 현장, 서면, 면담 조사
- 평가위원회: 5인 이상 전문가 서면평가 (종합평점 70점 이상 고득점순 선정)
- 우대가점 최대 3점 인정 (지역특화 R&D 종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등)
필수
1
사업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복수 지원시 지원프로그램별로 사업계획서 각각 작성하여 제출)
서식-1, 서식-2
2
개인(기업)정보 이용동의서 등
서식-3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3
4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서식-3
5
성실의무 이행 서약서
서식-3
6
사업자등록증 사본
-
7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창업 3년 미만 기업: 해당기간 내 재무제표 제출
-
8
지방세 납세증명서
1개월 내 발급 서류
선택
10
우대가점 증빙서류(우대기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