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시설·입주·공간통합공공임대주택입주자모집대구연호
대구연호 A-2BL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account_balanceLH·대구광역시·visibility11
대구연호 A-2BL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성년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자산·소득 기준 및 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을 충족한 자
-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신청 불가
- 통합공공임대주택 522호 공급
- 공급형별: 전용 31㎡ (262호), 31㎡(고령자복지주택) (100호), 41㎡ (156호), 55㎡ (104호)
- 임대기간: 최대 거주기간 30년, 분양전환 불가
- 온라인 접수: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
- 현장 접수: LH 대구경북지역본부 2층 커뮤니케이션실 (장애인,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 어려운 경우)
- 신청 기간: 2026.10.13.(화) 10시 ~ 10.16.(금) 18시
- 신청접수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 입주자격 조사 및 검증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우선공급]
- 국가유공자 등
- 북한이탈주민 등
- 다자녀가구 등
- 비주택거주자 등
- 급여수급자 등
- 청년
- 신혼부부등
- 고령자
[일반공급]
- 청년
- 신혼부부등
- 고령자
- 일반
- 상기 우선공급 대상 중 철거민 등,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비주택거주자 등은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하며, 해당 우선공급 접수기간에 본인이 접수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 우선공급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동일한 입주자격 구분별 공급형의 일반공급 신청자로도 자동 신청(접수번호 2개 부여)되며, 우선 및 일반공급 각각에 대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청약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 배수를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하며,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주택의 서류제출대상자로 중복하여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당첨자는 우선공급, 일반공급 순으로 선정됩니다.
- 일반공급 대상호수는 우선공급 신청 미달로 인한 잔여호수 일반공급 전환으로 증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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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무주택 전후납북피해자 대상 국민임대 우선공급 안내(대구연호).hwpx (다운로드 26회)
[붙임1] 납북피해자_확인서_발급신청서.hwp (다운로드 27회)
[붙임2] ★대구연호 A-2블록 통합공공임대 입주자모집 공고문(2026.09.30.).hwpx (다운로드 28회)
[붙임3] ★대구연호 A-3블록 통합공공임대 입주자모집 공고문(2026.09.30.).hwpx (다운로드 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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