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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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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 경상북도 도로철도과
·
경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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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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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도로법」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 사용 개시 및 폐지 구간을 공고함.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place
경상북도 · 경주시
▶
대상: 경주시 광명동 및 건천읍 화천리 일대 도로 구간
자격: 도로법 및 시행규칙 준수
3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용 개시 구간: 경주시 광명동 366-3 ~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2723 (L=2.3㎞)
도로 폐지 구간: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55 ~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2723 (L=1.8㎞)
종류: 지방도 904호선
사유: 광명~화천간 도로 확·포장공사
4
신청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열람장소: 경상북도 도로철도과,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
5
평가 및 선정 절차
▶
해당 없음 (도로법에 따른 공고)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
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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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공고문(광명~화천간 도로확포장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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