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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지원사업 소개

account_balance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전국·visibility6
  • 사망사고 감축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보건공단 지원사업 소개
  • 노사가 신뢰하는 ‘K-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목표
  •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소기업) 사업장
  •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장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 법정사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 안전인증 등, 도급승인작업 안전보건평가
  • 재정지원사업: 안전일터 조성지원(최대 3,000만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최대 15억원), 온열질환 예방설비,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 등
  • 기술지원사업: 위험성평가 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중상해 발생 사업장 기술지원 등
  • 재해조사 및 평가: 중대재해 원인조사, 안전관리등급 심사 등
  • 안전문화확산: 교육, 체험, 콘텐츠 개발, 메시지 전파 등
  •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 방법 없음
  • 공고문에 명시된 평가 및 선정 절차 없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