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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account_balance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전국·visibility7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심의'를 공고함.
- 문화산업의 창작개발 촉진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를 인정하고, 법인세 세액공제 및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을 부여함.
- 법적 근거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및 관련 규정임.
- 대상: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 요건을 갖춘 기업(개인기업 포함).
- 인적 요건:
- 창작연구소: 벤처기업(3명 이상), 중소기업(5명 이상), 그 외 기업(10명 이상).
- 창작전담부서: 1명 이상.
- 창작전담요원은 창작개발 업무만 전담해야 하며, 특정 학력/경력 요건 충족 필요.
- 물적 요건:
- 창작연구소: 독립된 창작개발 공간, 창작시설·장비, 현판 부착 필수.
- 창작전담부서: 창작개발 공간, 창작시설·장비, 현판 부착 필요 (독립 공간 불필요).
- 창작개발 요건: 문화산업 분야의 창작개발 활동이어야 하며, 사업화 이전 단계 과정에 한정됨. 기술적 요소 중심 활동은 인정 불가.
- 지원 내용: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
- 혜택: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충족 등.
- 규모: 별도 명시 없음.
- 신청 기간: 2026년 10월 1일(목) ~ 11월 30일(월) 16시까지.
- 신청 방법: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http://rnd.kocca.kr/c-lab).
- 서류 확인 및 보완 (1~3주 소요).
- 온라인 현장점검 시행 (동영상 제출 필수).
- 인정심의위원회 개최: 제출서류 및 영상 기반 비대면 발표평가 실시.
- 인적요건, 물적요건, 창작개발요건 평가.
- 창작개발요건은 평균 70점 이상 적합해야 함.
- 인정승인 및 인정서 발급.
1. 제출서류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제출 시 압축파일(ZIP 등) 필수) 연번 지정서식 제출형식 주의사항 ① 인정신청서 온라인 - 온라인 작성 ② 창작사업개요서 온라인 - 온라인 작성 ③ 직원현황 온라인 - 온라인 작성 ④ 창작시설명세서 온라인 - 온라인 작성 ⑤ 세부계획서 스캔파일 (PDF) - 지정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1개의 PDF 파일로 스캔 제출 * 파일명: 05_연구소(또는 전담부서)_세부계획서(기업명).pdf ※ 온라인 작성 및 지정서식 다운로드는 창작연구소(전담부서) 신청 시 확인 가능 ※ 크롬 브라우저 사용 시 제출양식 다운로드가 불가한 경우 타 브라우저 사용 권장 연번 필수구비서류 제출형식 세부 준비요령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스캔파일 (PDF) - 지정서식 다운로드하여 제출서류 일체에서 개인정보가 기재된 모든 인원 작성 및 서명(수기) 후 제출 ※ 제출 시 서명이 날인된 스캔본(pdf)으로 제출 요망 * 파일명: 06_연구소(또는 전담부서)_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기업명).pdf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스캔파일 (PDF) - 발급 6개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파일명: 07_연구소(또는 전담부서)_사업자등록증(기업명).pdf ⑧ 회사 및 창작연구소(전담부서) 조직도 스캔파일 (PDF) - 조직도의 경우 회사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전체 조직도를 제출하되, 창작연구소(전담부서) 내에는 창작전담요원명(성명/직위)을 명시 - 창작연구소의 연구소장이 겸임인 경우 조직도 내에 겸임 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직도 제출 - 각 부서별 소속 인원의 이름을 전부 기재. 단, 종업원 수가 많을 경우(20인 이상) 창작연구소(전담부서)를 제외한 부서는 부서별 종업원 수만 기재하고, 연구소(전담부서) 소속은 해당 인원의 이름을 전부 기재 * 파일명: 08_연구소(또는 전담부서)_조직도(기업명).pdf ⑨ 도면 및 자리배치도 스캔파일 (PDF) - 도면: 창작연구소/전담부서의 공간 및 전담요원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창작연구소/전담부서 위치를 하이라이트 처리하여 제출 - 자리배치도: 창작전담요원/보조원/관리직원 성명이 기재된 자리배치도 제출 (도면 내에 표기하여 제출 가능) * 파일명: 09_연구소(또는 전담부서)_도면 및 자리배치도(기업명).pdf ⑩ 현판 및 내부사진 스캔파일 (PDF) 현판사진: 현판은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나무, 아크릴 등 반영구적인 재질이어야 하며 현판의 창작연구소(전담부서) 명칭과 신청서상 창작연구소(전담부서) 명칭과 일치해야 함 ※ 현판: 창작연구소(전담부서)임을 알 수 있도록 고정벽, 출입문, 파티션 등에 부착하거나 천장형으로 고정해야 함 ※ 명칭: 창작연구소와 전담부서 간 혼동될 수 있는 명칭은 사용 불가 <사용가능 명칭 예시> 1) 창작연구소: 연구소, 창작연구소, 창작R&D센터 등 내부사진: 타부서 직원이 창작연구소 내에 혼재할 수 없으며 배타적인 공간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창작연구소 내부사진 3~4장 제출 필수 2) 창작전담부서: 전담부서, 창작전담부서, 창작연구개발팀(부) 등 내부사진: 창작전담부서 내부사진 3~4장 제출 필수 * 파일명: 10_연구소(또는 전담부서)_현판 및 내부사진(기업명).pdf ⑪ 공간 사용 증빙서류 스캔파일 (PDF) - 창작연구소(전담부서)가 위치한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소유인 경우) 또는 임대차계약서(임대인 경우) 사본 제출 요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내 자동연장·갱신계약에 관한 조항이 없을 경우, 재계약 또는 연장계약서를 제출해야 함 ※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야 하며, 1년 미만일 경우. 재계약 또는 연장계약서(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타 다른 서류 등)를 제출해야 함 * 파일명: 11_연구소(또는 전담부서)_공간사용증빙서류(기업명).pdf ⑫ 2대 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증빙서류 스캔파일 (PDF) - 창작연구소(전담부서) 직원의 성명 및 자격취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증명원 혹은 4대보험 가입증명원(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제출 ※ 전체인원 제출 시 신고한 인원만 하이라이트 처리하여 제출 * 파일명: 12_연구소(또는 전담부서)_2대보험가입증빙서류(기업명).pdf ⑬ 창작전담직원 자격증빙서류 스캔파일 (PDF) - 졸업증명서 혹은 자격증 사본 제출 (창작전담요원, 관리직원, 보조원 전원의 졸업증명서 혹은 자격증 제출) - (학사) 대학졸업증명서 - (중소기업의 전문학사) 전문학사 대학졸업증명서 및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증명서 등 - (중소기업의 고등학교 졸업자) 관련분야 4년 이상 경력증명서 등 ※ 경력증명서는 날인된 증명서만 인정되며, 현재 근무 중인 기업의 재직증명서도 인정가능 ※ 참고: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동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참고하여 기사 이상의 자격증 제출 * 파일명: 13_연구소(또는 전담부서)_창작전담직원자격증빙서류(기업명).pdf ⑭ 기업확인서류 스캔파일 (PDF) - 벤처기업: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발행한 벤처기업 확인서 등 (벤처확인·공시시스템 http://www.venturein.or.kr/ ) 중소기업: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발행한 중소기업 확인서 등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www.sminfo.mss.go.kr/ )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등 (중견기업 정보마당: http://www.mme.or.kr/ ) * 파일명: 14_연구소(또는 전담부서)_기업확인서류(기업명).pdf ⑮ 온라인 현장점검 영상 동영상(MP4 등) 하단의 영상 제출 방법 참고 * 파일명: 15_온라인 현장점검 영상(기업명).mp4 2. (중요) 온라인 현장점검 영상 제출 방법 제출방법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시스템( rnd.kocca.kr/c-lab ) ‘필수구비서류’에 동영상 파일 제출 - 인정요건 세부 확인을 위한 동영상 파일 * 내부공간, 현판, 기자재, 직원현황 내 인원들의 고정된 자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창작연구소(전담부서) 각 직원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름표 부착 필수(임시부착 가능하며, 공석의 경우 누가 보더라도 공석임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함) * 필수구비서류 원본 또는 사본 일체를 창작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상시 구비해야 하며, 이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등록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 파일이 깨진 경우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제15조(현지확인 실시)에 의하여 추후에도 사실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공고문 내 ‘온라인 현장점검 영상 촬영 매뉴얼’ 참고 ※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mp4 파일을 권장하고 있으며, 100MB 이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급적 매뉴얼에 나온 순서대로 촬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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