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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후택시 교체지원」 추가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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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된 택시의 조기 교체를 유도하여 택시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경산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함.
- 경산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기본차령이 초과되어 차령을 연장한 차량의 만료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인 차량을 교체 후 신차를 등록했거나, 교체 및 등록 예정인 자동차
- (1순위) : 2026년 1월 1일부터 공고일 전일까지 차량을 교체하고 이미 신차등록을 완료한 차량
- (2순위) : 공고일 이후부터 2026년 11월 27일 까지 신차등록이 가능한 차량
- 노후된 택시를 교체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1대당 150만원 지원
- 지원대수 : 9대
- 사업 신청기간 : 2026. 10. 6.(화) ~ 11. 17.(화)
- 신청방법 : 경산시청 교통행정과에 방문하여 제출
- 같은 순위 안에서는 차령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순, 그 날짜가 같다면 신차 등록일이 우선하는 순, 그 날짜가 같다면 신차 매매계약일이 우선하는 순, 그 날짜가 같다면 차량의 최종 주행거리가 적은 순으로 선정
(사업 신청 시)
- 노후택시 교체지원 신청서(서식 1)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면허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차 매매계약서 사본(2순위 신청자가 계약한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3)
※ 주행거리 증빙서류 필요 시 추후 요청 예정 (요청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보조금 지급 신청 시)
- 노후택시 교체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서식 2)
- 신규 차량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이전 또는 폐차확인 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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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후택시 교체지원사업 추가 시행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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