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인력·고용·일자리여성새로일하기센터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1차 모집 공고 결과, 1개소 단독 응모로 인해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제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희망기관 재공고문
account_balance성평등가족부 · 제천시·visibility14
-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희망기관 모집 (재)공고.
- 주요 사업 내용은 구인·구직 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사후관리, 경력단절예방 지원 등.
- 법정 인력 및 시설 기준을 갖추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상담, 정보 제공, 직업교육훈련, 취업지원 등을 업무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총 지원예산: 918백만원 내외 (국비 50%, 지방비 50%).
- 주요 지원 사업: 센터운영비, 경력단절예방사업, 새일여성인턴 지원, 직업교육훈련,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 센터 운영기간: 2027년 1월 ~ 계속.
- 신청기간: 2026년 10월 7일(수) ~ 10월 14일(수) 18:00까지.
- 신청방법: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제천시 일자리경제과.
- 현장실사 및 추천심사: 2026년 11월 2일 ~ 11월 20일 (일정 변경 가능).
- 충청북도 새일센터 추천심사위원회 심사 후 충북도와 성평등가족부에 추천.
-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운영기관 지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신청서(붙임 1 서식) 1부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서 1부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보유현황 및 시설현황에 관한 서류 각 1부
- 새일센터에 종사하게 될 직원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 신청 시기에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사자 채용계획서 제출
- 새일센터로 사용될 시설의 평면도 및 사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
사업계획서(붙임 4 서식) 1부
- 사업계획서는 “2026년도 새일센터 사업지침”(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을 참조하여 작성
- 사업계획서에는 국고 및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집행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물 등기부 등본, 시설물 임대차 계약서 등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
재공고문(제천시).hwpx
2026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pdf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