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함께돌봄서비스 신청서(붙임1)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붙임2)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맞벌이가정 | 취업부모 | 필수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 |
추가제출(택1)*부모 모두 제출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 납입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또는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고용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
자영업자 | 필수 | 사업자등록증(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추가제출(택1)*부모 모두 제출 |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 |
대학원생 | - | 재학증명서 1부 |
직업훈련생또는 취업준비자 | - | * 경력단절 여성 직업교육훈련 참여확인서·수료증(여성새로 일하기 지원 센터장 명의), 고용안전정보망 구직등록필증(전국고용센터장, 새일센터장, 자치단체 등 명의) 중 1부 |
-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에 한하며, 모든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한 신청자에 한하여 심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