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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 사업 재공고

account_balance제주특별자치도 · 직접수행·visibility9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통해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 및 지진안전성 증진을 지원하는 사업임.
  • 제주특별자치도 관내에 위치한 민간소유 건축물 중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법인, 단체 포함).
  • 단, 무허가, 불법 증·개축 건축물 및 보조금 횡령 등 지방보조금 지원제외 대상자는 제외됨.
  • 총 지원 규모: 108,000천 원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 개소당 최대 지원금액: 36,000천 원 (내진성능평가 최대 27,000천 원, 인증수수료 최대 9,000천 원)
  • 지원 내용: 내진성능평가비 및 인증수수료의 일부 지원 (각 90%)
  • 지원 규모: 예산 범위 내 최대 3개소 내외 지원 가능
  • 접수 기간: 2026년 10월 7일 ~ 10월 30일
  • 접수 장소: 제주특별자치도청 자연재난과
  • 접수 방법: 방문 제출 (우편 및 이메일 불가)
  • 문의: 064-710-3947
  • 신청서 접수 순서대로 서류 심사 후 지원 규모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 및 개별 통보.
  • 사업 추진 및 성능 평가 후, 인증 절차 완료 시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중간 및 수시 점검 실시 가능.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신청서(붙임1)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추진계획서(붙임2)
  • 건축물의 소유자 증명 서류
    • (개인) 주민등록등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기타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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