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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공고 안내(안)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강원지역·visibility19
  •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를 추천하는 공고입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효자동 일원에 공급 예정이며, 입주자 모집공고는 2026년 10월 30일, 청약 신청은 2026년 11월 9일에 진행됩니다.
  • 총 6세대(예비 30세대)를 추천하며, 주택 유형별로 배정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제외 업종 있음)
  • 과거 포함 중소기업 재직 기간 5년 이상 (동일 기업 3년 이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대표자, 법인 임원 제외, 단 소기업 재직 이사/감사 등은 예외)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강원지역 거주자이며 청약통장 가입 요건 충족자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주택 우선공급 대상으로 추천합니다.
  • 추천 배정 세대수는 총 6세대이며, 예비 세대수는 30세대입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10월 12일 ~ 2026년 10월 21일 18:00
  • 신청 방법: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신청 대상 요건 확인 및 증빙자료 사전 제출 필수
  • 신청 취하: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2일(24시 전까지,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시행사 명단 회신일에 따라 변경 가능)
  • 우선공급 대상자 요건 충족자 중 점수를 산정하여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및 추천합니다.
  • 추천자 발표는 2026년 11월 4일 예정이며, 배점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주택형별 고득점순으로 추천합니다.

기본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전부기재)
    •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함
  2. 사업자등록증명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말소사항 포함, 임원에 관한 사항 포함)
  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주택우선공급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시스템 신청서 작성 시 양식이 첨부되어 다운가능함
  5.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서 1부
    •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 www.4insure.or.kr
  6.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 이전 직장경력이 있을 경우 직장경력 내역이 나오게 발급받을 것

(내역에 없을시 근무경력 불인정)

  1. 가족관계증명서 1부(*필수 아님)
    •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등본에 배우자, 자녀가 없는 경우)는 필수.
  2.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가 없는 경우

  • 개인사업자 : 최근 3년간 재무재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법인사업자 : 최근 3년간 재무재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조정후수입금액 명세서, 최근 결산기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합병분할시 전후 증빙자료

가점 서류

  1. 제조소기업 재직근로자
    : 현직장의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업종 제조업) 또는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및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개인기업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2. 뿌리산업종사자
    : 공장등록증명서 1부 또는 뿌리기업확인서, 뿌리 기술명가확인서,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증 중 택 1
    • 뿌리산업의 범위 확인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內 뿌리기업 전문기업 지정 → → 뿌리산업의 범위(https://www.root-tech.org/certification/guide02.php)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참고
  3. 연구전담요원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연구 개발인력 현황 포함) 또는 연구전담부서인증서(연구개발인력 현황 포함) 1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4. 우수숙련기술자
    :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증서 또는 숙련기술자전수자 증서, 우수숙련기술자증서
  5. 성과공제기금 5년 만기자
    : 내일채움공제 만기증서(중기부) 택 1
    • 성과공제기금 :중소벤처기업부만 해당. (고용노동부는 해당없음)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보유자
    : 자격증 사본 또는 확인서
    • Q-Net 발급 가능하며, 화면 캡처는 인정하지 않음
  7. 수상경력
    : 개인자격으로 수상한 표창장 또는 상장 사본 (상패 등은 사진 사본으로 제출)
    •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이후부터 수상인정
  8.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임신확인증 1부(태아의 경우)
  9. 주택건설지역 재직
    : 주택건설지역 소재(시 군) 또는 주택의 건설 위치에서 반경 6km 이내 재직
  10. 무주택기간
    : 지방세 미과세증명서(세대구성원 전원, 15년간 전국단위)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재산세(주택) 과세내역이 있는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추가 제출(매각일자 확용)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5년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온라인 신청시 무주택세대구성원정보와 무주택기간을 정확히 입력

※ 무주택 산정기준

과거 주택소유여부만30세 이전 혼인여부무주택기간
무주택자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음)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지 않음만 30세가 된 날~입주자모집공고일
과거 주택소유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다 매도하였음)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지 않음①만 30세가 된 날 ②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날 ~ 최근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주택자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음)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혼인함*혼인신고일~입주자모집공고일
과거 주택소유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다 매도하였음)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혼함*①혼인신고일 ②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날 ~ 최근 입주자모집공고일
  •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을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수(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에서 발급가능)

□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 증빙자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제1호)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및 결과서류, 주택의 재산세 과세대장, 주택이 위치한 대지의 상속 여부 확인서류

◦ (제2호) 국토부 ‘씨리얼‘ 에서 면의 도시지역 여부 확인하고 건축물대장, 신청자의 초본, 기본증명서

◦ (제3호)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업종이 ’주택판매‘ 또는 ’분양‘ 목적으로 기입되어야 하고, 분양을 완료(소유권 이전) 결과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 필요

◦ (제4호) 현재 받아야 하는 서류는 별도로 정리되지 않음

◦ (제5호) 건축물관리대장 면적 분양계약서 전용면적

◦ (제7호) 폐가 사진 공과금 증빙 물 수도 전기 등 사용 내역 없어야 함 멸실신고에 따른 멸실등기

◦ (제8호) 신청자 본인이 질의하고 지자체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 (제10호)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분양된 주택의 분양정보 및 주택형별 경쟁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분양권의 실거래 신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