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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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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계약직 직원(비서) 공개모집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
  • 지역·성별 제한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및 부패방지법 제82조 취업제한 해당되지 않는 자
  • 우대사항: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1년 이상), 외국어능력 우수자(TOEIC 500점 이상),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소지자, 비서/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 채용 분야: 계약직 직원(비서) 1명
  • 근무 기간: 1년 (연장 가능)
  • 주요 담당업무: 일정관리, 의전, 회의 지원, 내방객 응대, 행정업무 등
  • 보수: 기본연봉 44,296천원 ~ 62,096천원 (8급 상당), 연봉 외 급여는 규정에 따름
  • 접수 기간: 2026. 9. 21(월) ~ 9. 27.(일)
  • 접수 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ohadsl@korea.kr) 접수
  • 접수처: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60, 신정코아빌딩 9층 (재)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경영지원부
  • 방문 접수 시간: 09:00~18:00 (점심시간, 주말·공휴일 제외)
  • 이메일 접수 마감: 2026. 9. 27.(일) 18:00까지
  • 1차: 서류전형 (응시자격, 근무경력, 자격증 등 종합 심사)
  • 2차: 면접시험 (직무수행 능력, 가치관, 전문성 등 종합평가)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원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 경력(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월 이내(인터넷 증명서는 3월 이내) 발행분 제출

­ 증명서에는 근무기간・부서・직책・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발급기관 직인 날인 및 발급담당자 성명・연락처 반드시 기재

※ 채용 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첨부하여야 함

­ 증명서 상에 담당업무 내용이 기재가 안될 경우 (별지 제7호 서식)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주 40시간 전임근무가 아닌 시간제로 근무한 경우 주당 근무시간 명시

­ 법인 및 단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

  •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 중 필요시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담당업무 내용이 기재가 안될 경우 추가 제출 필요함

  •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 각 1부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해서 제출)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에서 근무경력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서, 근로계약서,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경력이 인정될 수 있음

  • 공인영어시험 성적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비서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정보화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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