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자금·금융소상공인경영안정특별자금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자금 지원 수정 공고
account_balance강원특별자치도 · 신한은행·도내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visibility6
사업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도내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개인사업자)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광업·제조·건설·운수업(10인 미만), 그 외(5인 미만)
지원내용
대출금액: 최대 5천만 원 * 신용평점 및 업력 등에 따라 한도 차등
대출기간: 5년, 일시 또는 분할 상환*
- 일시상환(2년 만기, 1년 단위 3회 연장) 또는 분할상환(2년 거치 3년간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지원사항
- 기본 지원(반기별 지급)
- (이자 지원) 2년간 2% * 실제 대출금리 : 금융기관 대출금리–2%(강원특별자치도 지원)
- 이자 추가 지원
- (다자녀 소상공인 이자 추가 지원) 기본 이자지원 2% +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원
2자녀 0.5% 추가(2년간 2.5%), 3자녀 이상 1% 추가(2년간 3%)
⇒ 다자녀 소상공인 이자 추가지원분은 대출 실행 후 대상자가 강원경제진흥원에 직접 신청하며, 해당 이자추가지원분은 강원경제진흥원이 대상자에게 반기별 지급
※ 다자녀 소상공인 이자 추가 지원 대상
- 공고일(‘26. 9. 22.) 기준, 만 19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둔 소상공인
- 만 19세 미만 : 2007년 9월 23일 ~ 2026년 9월 22일 출생자
지원규모
자금규모: 180억 원
보증한도 : 본건 포함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금액 최대 1억 원 이하
신청자격
개인신용평점 NICE평가정보(주) 755점 이상 또는 KCB 670점 이상
< 신용점수 사전조회 > ‧ 신용점수 사전조회를 통해 내 신용점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 신용점수 사전조회와 대출신청시점 간 신용점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대출심사는 대출신청시점에서 조회한 신용점수를 적용합니다. ‧ 사전조회 : 나이스평가정보(주)의 신용조회 사이트(무료) : www.credit.co.kr KCB의 신용 조회 사이트(연 3회 무료) : www.allcredit.co.kr ※ 신용점수 관련 문의는 나이스평가정보(☏1588-2486), KCB(☏02-708-1000)로 문의
1) 공통 필수 서류(모든 신청자 대상) 구분 | 서 류 명 | 제 출 처 | 공통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②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③ 주민등록표등본 · 초본④ 부가세과세증명(일반사업자), 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증명(면세사업자), 부가세 신고서 사본⑤ 최근 1개월 객관적 매출액 자료 (ex. 최근 1개월 일(매일)단위 카드매출자료 등) | 신한은행 또는보증드림 | 해당서류 | ① 사업장 임대차계약서② 거주지 임대차계약서③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 ※ 기타 서류는 강원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gwsinbo.or.kr) 확인 또는 취급은행에 문의 ※ 보증심사는 강원신용보증재단 규정, 대출실행은 취급 은행 여신규정에 따름 2) 다자녀 소상공인 이자 추가 지원 서류(해당자에 한함) 신청대상 | 공고일(‘26. 9. 22.) 기준, 만 19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둔 소상공인 * 만 19세 미만 : 2007년 9월 23일 ~ 2026년 9월 22일 출생자 | 신청방법 | (제출처)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자금지원팀 (제출방법) 등기우편 (2633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성장지원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담당자 앞 | 신청시기 | 대출 실행일 기준 30일 이내에 등기 우편으로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서류 | ① 다자녀 소상공인 이자 추가 지원 신청서 [붙임1]② 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붙임2]③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④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확인서(은행 발급)⑤ 대표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 [붙임1, 2] 서식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gwep.or.kr) (지원사업-사업공고-자금지원)에서 다운로드 | 이자지급 | (지급시기) 반기마다 지급하는 이차보전(2%) 지급 후 30일 이내 지급(지급방법) 대표자 계좌로 지급 | ※ 이차보전 및 다자녀 소상공인 이자 추가 지원 관련 서류 제출 방법은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gwep.or.kr)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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