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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기간연장(1차연장) 공고

account_balance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전국·visibility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구축 지원
  • 과기정통부 R&D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초기 시장 진입 촉진
  • 과기정통부 소관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보유 기업
  • 신청 자격: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매출계약 체결, 경진대회 입상, 또는 기타 인정되는 경우 중 1가지 이상 만족
  • 제외 대상: 연장 신청 미비, 기술 유효성 상실, 부정당업자 제재,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연장 제한
  •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연장 (1차 연장: 1년, 2차 연장: 2년)
  • 총 3년 범위 내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 가능
  • 접수 기간: 2026. 10. 2.(금) ~ 2026. 10. 19.(월) 18:00 까지
  • 신청 방법: 신청서류 구비 후 우편 제출
  • 접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운영팀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
  • 공고 → 기업 공모(서류접수) → 연장검토 → 심의상정(조달정책심의위 등) → 연장승인(지정서 발급)
  • ①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필수, 붙임1)
  • ②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필수, 붙임2)
  • ③ 신청자격증빙자료 (반드시 1개 이상 제출필요)
    • 3-1비고1 납품실적목록 (해당시, 붙임3)
    • 3-2비고2 구매계약서 (-)
    • 3-3비고3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지정부처 인정 표창 (-)
    • 3-4비고4 구매확약서 (붙임4)
  • ④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필수, -)

비고1) 기본 지정기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조달 실적 확인이 곤란한 수기계약·해외조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제출)

비고2) 계약 체결 등 공공조달 매출이 예정된 경우

비고3) 중앙관서 시상·표창으로 매출이 예상되는 경우

비고4)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 공공기관이 해당 혁신제품에 대한 구매확약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