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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기간연장(2차 연장) 공고

account_balance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9
  •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강화를 위해 지정기간 연장
  • 총 3년 범위 내에서 1차 연장(1년) 및 2차 연장(2년) 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
  • 1차 연장기간(1년)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공공성 요건: 1차 연장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계약 체결 후 미납품, 경진대회 입상/표창 등 1가지 이상 충족
  • 혁신성 요건: 유사 기술이 없거나 기술이 탁월하여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연장 제외 대상: 신청 누락, 기술 유효성 상실, 부정당업자 제재, 우수조달물품 지정 등
  •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 연장 (2년)
  • 신청기간: 2026.10.2.(금) ~ 2026.10.19.(월) 18:00
  • 제출방법: 우편 제출
  • 제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운영팀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
  •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공공성 평가 → 혁신성 평가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 최종 연장 승인
1.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필수, 붙임1)
2.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필수, 붙임2)
3.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필수)
4. 공공성평가 서류 신청 자격 증빙 자료 (반드시 1개 이상 제출필수)
  4-1 납품실적목록 (해당 시, 붙임3)
  4-2 구매계약서 (해당 시)
  4-3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기관 표창 (해당 시)
  4-4 구매확약서 (해당 시, 붙임4)
5. 조건부 신청 확약서 (해당 시, 붙임5)
6. 혁신성평가 서류 제품설명서 (필수, 붙임6)
7. 선행기술조사서 (해당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