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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양산시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추가 공고(2차)
account_balance경상남도 · 양산시·visibility5
- 양산시에서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및 노동권익 증진을 위해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임.
-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개선 부담 완화 및 노동자 휴식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함.
- 신청일 기준 이전 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50명 미만 사업장.
- 타 유사사업 중복지원, 임금체불, 지방세 체납, 건물주 동의 미확보 등은 지원 제외 대상임.
- 노동자 휴게시설 신설, 개보수 및 물품 구입 비용 지원.
- 개소당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하며, 보조금 비율은 80%(도비 32%, 시군비 48%), 자부담 비율은 20%임.
- 총사업비 제한은 없으며, 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해야 함.
- 신청 기간: 2026년 10월 6일(화) ~ 10월 26일(월) 18:00까지.
- 신청 방법: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https://www.losims.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서류심사(10월) 후 현장조사(11월 초)를 거쳐 순위 결정.
- 최종 선정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11월)를 통해 이루어짐.
- 결과는 11월 중 시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예정.
- 지원신청서 1부. 붙임1
- 사업계획서 1부. 붙임2
- 단체소개서 1부. 붙임3
- 지원자격 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붙임4
- 건물주 동의서(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불필요) 1부. 붙임5
- 시설물 유지동의서(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불필요) 1부. 붙임6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붙임7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7번 제출 시, 생략 가능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건축물대장 1부.
-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1부. 신청일 직전 달의 마지막 날 기준
14가점해당시
- 2025년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일지, 교육 이수증 등 1부.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 3회 이상
- 2025년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부 1부. 사업장 건강검진 수검률 70% 이상
-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서류(가족친화지원사업사이트 캡처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