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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양산시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추가 공고(2차)

account_balance경상남도 · 양산시·visibility5
  • 양산시에서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및 노동권익 증진을 위해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임.
  •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개선 부담 완화 및 노동자 휴식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함.
  • 신청일 기준 이전 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50명 미만 사업장.
  • 타 유사사업 중복지원, 임금체불, 지방세 체납, 건물주 동의 미확보 등은 지원 제외 대상임.
  • 노동자 휴게시설 신설, 개보수 및 물품 구입 비용 지원.
  • 개소당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하며, 보조금 비율은 80%(도비 32%, 시군비 48%), 자부담 비율은 20%임.
  • 총사업비 제한은 없으며, 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해야 함.
  • 신청 기간: 2026년 10월 6일(화) ~ 10월 26일(월) 18:00까지.
  • 신청 방법: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https://www.losims.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서류심사(10월) 후 현장조사(11월 초)를 거쳐 순위 결정.
  • 최종 선정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11월)를 통해 이루어짐.
  • 결과는 11월 중 시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예정.
  1. 지원신청서 1부. 붙임1
  2. 사업계획서 1부. 붙임2
  3. 단체소개서 1부. 붙임3
  4. 지원자격 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붙임4
  5. 건물주 동의서(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불필요) 1부. 붙임5
  6. 시설물 유지동의서(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불필요) 1부. 붙임6
  7.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붙임7
  8.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7번 제출 시, 생략 가능
  9. 법인등기부등본 1부.
  10. 중소기업확인서 1부.
  11. 건축물대장 1부.
  12.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3.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1부. 신청일 직전 달의 마지막 날 기준

14가점해당시

  • 2025년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일지, 교육 이수증 등 1부.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 3회 이상
  • 2025년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부 1부. 사업장 건강검진 수검률 70% 이상
  •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서류(가족친화지원사업사이트 캡처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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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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