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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대구지역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사업’공고
account_balance한국가스공사·대구광역시·visibility5
- 한국가스공사는 대구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함.
- 대구지역 소상공인 근로자 중 아래 4가지 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자:
- 청년 창업 (창업 7년 미만 청년 대표)
- 수익 감소 (`25년 매출이 `24년 대비 10% 이상 감소)
- 출산 지원 (최근 출산한 지 5년 이내)
- 다 자 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총 20명 선발 (유형별 각 5명).
-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 포함) 1명만 신청 가능.
- 지원규모: 총 20명 (유형별 각 5명)
- 지원내용: 근로자 1명 당 대구지역화폐(대구로페이) 40만 원 지급
- 신청기간: ’26.10. 6.(화) ∼ ’26.10.26.(월) 오후 6시
- 신청방법: 참가신청서 등 서류 스캔/촬영 후 이메일(taewookha@kogas.or.kr) 송부
- 서류 검증 및 선발기간: ’26.10.27.(화) ~ ’26.10.30.(금)
- 선정결과 통보: ’26.11월 中
- 지원금 배부: ’26.11월 中
- 선정기준: 첨부3 참고 (동점자 처리: 메일 신청 접수순)
공통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첨부 1,2번 파일)
- 사업자등록증 1부
- 소상공인 확인서 1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2024년, 2025년 각 1부)
- 2024년 이전 개업자 : 2024년, 2025년 증명원
- 2025년 개업자 : 2025년 증명원
- 2026년 개업자 : 제출 불요
-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근로자가 있는 경우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자 : 대표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추가 제출 서류
- 청년창업·출산 지원·다자녀 유형 :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필수)
- 대구로페이 가점 신청자 : 대구로페이 가맹점 화면 캡처 또는 등록 증빙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