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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령군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추가 지정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고령군수 · 고령군·visibility8
  • 고령군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을 추가 지정 모집합니다.
  • 활동보조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기관
  • 공고일 현재 고령군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관련 법률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공공·비영리 법인 및 단체
  • 중앙정부 및 고령군에 허가·등록·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모집 규모: 2개소 (활동보조 1개소, 방문목욕 1개소)
  • 지원 내용: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지정
  • 직접 지원 없음: 이용자에게 바우처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
  • 접수 기간: 2026. 10. 15.(목) ~ 10. 20.(화) 18:00까지 (토·일·공휴일 제외)
  • 접수 장소: 고령군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1층)
  • 접수 방법: 방문접수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선정 절차: 공고·접수 → 서류 및 현지확인 → 심사위원회 심사 → 지정통지
  • 평가 방법: 서면심사 및 사업계획(PPT)발표 (발표 불참 시 신청 포기 처리)
  • 선정 기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80점 이상 고득점 순 선정 (동점 시 급여제공능력, 급여관리계획, 고령군 자체평가 순으로 우선 결정)

[활동보조 제공기관]

  1.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 1부 (서식1)
  2.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 1부 (서식2)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계획서 1부 (서식3)
    • 사업실적 등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4. 서약서 1부 (서식4)
  5. 해당 기관 서류 제출
    • (법인)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1부
    • (단체) 단체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회칙 또는 규약 1부
    •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설치신고필증 1부
      ※ 법인 산하 시설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과 시설신고필증을 함께 제출 (사본)
  6. 방문목욕 제공 기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38조에 따라 평가를 받았던 경우 그 평가결과서 (사본)
  7. 법인․단체의 목적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관 또는 운영규정 등) 1부 (사본)
  8. 기타 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우리군이 요구하는 서류

[방문목욕 제공기관]

  1.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 1부 (서식1)
  2.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 1부 (서식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별표1의3 또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9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계획서 1부 (서식3)
    • 사업실적 등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4. 서약서 1부 (서식4)
  5. 해당 기관 서류 제출
    • (법인)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1부
    • (단체) 단체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회칙 또는 규약 1부
    •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설치신고필증 1부
      ※ 법인 산하 시설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과 시설신고필증을 함께 제출 (사본)
  6. 방문목욕 제공 기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38조에 따라 평가를 받았던 경우 그 평가결과서 (사본)
  7. 법인․단체의 목적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관 또는 운영규정 등) 1부 (사본)
  8. 기타 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우리군이 요구하는 서류

[공통 유의사항]

  • 서류는 표지, 목차를 삽입한 후 양면인쇄
  • 각 쪽마다 하단 중앙에 쪽번호를 부여하고 제출서식 순서에 따라 1권으로 편철하여 제출 (라벨링 작업 필수)
  • 신청 접수 시 총 6부(원본 1부, 사본 5부)를 제출하며, 모든 작성서류의 규격은 A4 용지로 통일
  • 증빙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하며, 증빙서류가 없는 실적은 평가 시 제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접수 후 제출서류 열람 및 추가 보완 또는 변경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