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기타도시재생집수리주택보수
제천 서부동 도시재생 집수리 정비사업 시행공고(추가)
account_balance제천시 · 직접수행·제천시 서부동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visibility9
- 외부경관이 불량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경제적 여건이 열악하거나 경관개선의 의지가 있는 역세권·서부동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 주민들의 집수리 지원
- 준공 및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단독주택
- 점포와 복합용도로 사용중인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용도에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고, 지상 전체 연면적의 50% 이내일 경우 지원 가능
- 제외 대상: 공시가격 6억 이상 주택, 주거급여 수혜자(기간 경과 후 가능), 국세 및 지방세 미납자, 위반건축물(시정 시 가능)
- 신청자: 소유자, 임차인(소유자 동의 시)
- 건축법상 신고/허가 대상 아닌 단순 보수 지원 (지붕, 외벽, 옥외공간 등)
- 집수리 지원부위: 지붕(단열, 방수, 마감), 외벽(도장, 외단열, 창호, 현관문), 옥외공간(마당, 대문, 담장, 계단)
- 지원 불가: 주택 내부수리(도배, 장판, 싱크대, 보일러 등)
- 지원금액: 공사비의 90%(자부담 10%), 최대 11,814천원 이내
- 예정 사업량: 서부동 1개소
- 접수기간: 2026. 10. 6.(화) ~ 2026. 10. 14.(수)
- 접수방법: 우편·방문 접수 (제천시 의림대로1길 2, 어번케어센터 5층 도시재생지원센터)
- 신청서 접수 및 현장점검
- 집수리 선정위원회 개최 및 지원대상 통보
- 공사범위 확정 및 집수리 이력관리카드 작성
- 공사계약 및 착공
- 공사 시행 및 현장점검
- 준공계 제출 및 보조금 신청
- 준공검사 및 보조금 지급
- 공사비 및 보조금 정산서 제출
- 선정자는 시공사를 직접 선정하여 계약·집행 (민간자본보조 사업 방식)
- 집수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적격 여부 및 범위 결정 (예정사업량 초과 시 우선순위 결정)
사업 신청서류(사업 신청시 제출)
- 사업신청서 및 집수리 지원사업 지원조건 동의서<붙임1, 2 서식>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붙임3 서식>
- 소유자 집수리 동의서 양식(임차인인 경우) <붙임4 서식>
- 소득 가점 대상자 확인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건물 및 토지)
- 주민등록초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착공 서류(대상 선정 후 착공 시 제출)
- 착수계(공정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착공사진)
- 공사 계약서
사업준공 서류
- 준공계, 공사사진, 하자보증이행각서
- 최종 공사 명세서(최종 공사 견적서 또는 실행 내역서 등)
-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보조금 정산서
- 청구서, 통장사본(자부담 이체 내역 포함)
- 공사비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공사비 이체 내역)
- 주민 만족도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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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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