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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4차)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직접생산확인 접수 계획
account_balance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전국·visibility9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공공기관 수의계약 지원을 위한 직접생산 여부 확인 및 확인서 발급
-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 확인 대상: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 기준 10자리 세부품명번호가 부여된 품목(물품 및 용역)
- 장애인 표준사업장 중 생산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직접 용역을 수행하여 직접생산확인을 희망하는 사업체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요건 충족 필수
- 직접생산확인 신청 접수 및 심사를 통한 확인서 발급
- 4차례의 접수 기간 운영 (2026년)
- 처리기한: 접수 마감일로부터 60일 (최대 90일 연장 가능)
- 온라인 접수: 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사이트(gachiilteo.or.kr)
- 우편 접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고용환경부 (주소 명시)
- 신청서 접수 및 서류 검토
- 현장 확인조사 (공단 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
- 심사위원회 심사 (직접생산 인정 여부 결정)
-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필수 제출서류** 1.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직접 생산여부 확인 신청서 1부 [별첨 1] 2. 생산공정표(세부 품명별) 1부 [별첨 2] 3. 장애인 근로자 명부 1부 [별첨 3] 4.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 사업체에 한함) 5. 사업자등록증 또는 증명원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6. 장애인 근로자 근로계약서 각 1부(신청 품목 종사자에 한함) 7. 공장등록증명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면적이 500㎡미만으로 공장을 미등록한 소기업 제외, 공장등록이 불가한 업종 제외 8. 건축물대장(임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포함) 9.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증명 서류(필요한 경우) 10. 전기사용실적(최근 3개월) 11. 원료․원부자재․부품 구입내역(수입 관련 서류, 운송서류 등을 포함) 12. 시설장비 구입 또는 대금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연도 결산서류 또는 그 부속서류 13. 신청품목 납품 증빙 서류(거래명세서, 납품현장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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