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일상생활 편의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화성시 거주 장애인 중 장애인 거주시설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에서 퇴소한 자
입소 기간 2년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자
무료임차, 기숙사, 단순가정복귀 등은 지원 제외
모집 대상: 2명
초기 정착금: 1인당 20,000,000원 (총 40,000,000원)
지원 내용: 거주비용, 편의시설 설치, 생활용품 구입 등
접수 기간: 2026. 10. 12. ~ 2026. 10. 23. 18시까지
접수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화성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대상자 선정 통보: 추후 통지
부적격 시 차순위자 선정 가능
○ (서식1)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신청서(최종 퇴소시설장 확인용) 1부
○ (서식2) 자립생활정착금 지급 신청서(거주시설(체험홈) 퇴소 장애인용) 1부
○ (서식3) 거주시설 퇴소증명서(퇴소시설장 확인용) 1부
○ (서식4) 자립생활정착금 반납각서 1부
○ 그 외 자립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