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1인 자영업자고용보험료 지원생활안정
2026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2차 공고
account_balance논산시 · 직접수행·visibility6
논산시에서 1인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6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2차 공고를 실시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논산시 1인 자영업자 사업주
- 상시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연매출액 기준 충족 필요)
- 폐업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 제외
-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등급별 20~50% 지원 (최대 5년)
- 지원금액은 기준보수 및 등급에 따라 월별 상이 (예: 1등급 8,190원, 7등급 38,020원)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24 (www.sbiz24.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소상공인복합지원센터 시청 본관 1층
- 신청 기간: 2026. 10. 6. ~ 10. 30.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보험료 선납 → 보험료 납부액 확인 후 지급 (12월 예정)
- 지원 신청 후 보험료 확인, 지원금 확정 및 지급 절차 진행
- 사업장 정보 변경 시 재신청 필요
[온라인 신청 시]
-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가입증명원
- 통장사본
[방문 신청 시 추가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24∼'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일반·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 발급 불가 시 매출 확인 가능한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