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안)
- 도내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도 및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6. 11. ~ 12.
- 사업규모: 청년취업자 1명(3년차, 근속장려금 1명)
- 기업: 전라남도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특정 기업은 피보험자 수 무관)
- 근로자: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1~4년차 청년 근로자
- 제외 대상: 고용보험 미가입/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유사 사업 참여 기업 등
- 1년차: 총 500만원 (청년 300만원, 기업 200만원)
- 2년차: 총 450만원 (청년 375만원, 기업 75만원)
- 3년차: 총 550만원 (청년 400만원, 기업 150만원)
- 4년차: 총 500만원 (청년 500만원)
- 지원 한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이내, 최대 10명까지 지원
- 접수 기간: 2026. 10. 6. ~ 11. 22.
- 신청 방법: 완도군 인구일자리과 일자리창출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신청 서류: 공모신청서, 기업평가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고용현황 자료 등
- 선정 절차: 모집공고 → 공모신청서 제출 → 심사 → 승인
- 선정 결과 확인: 완도군청 담당부서
가. 신청방법
- 1년차 보조금 지급 신청은 정규직 채용 2달 후, 익월 15일까지 참여기업이 신청서를 완도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에 제출
- 2~4년차 보조금 지급 신청은 해당 분기가 경과한 익월 15일까지 참여기업이 신청서를 완도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에 제출
- (첨부서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료 납부내역
임금대장 사본 임금 계좌이체 내역
-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 임금대장은 최초 1회 신청시에만 제출, 단, 임금상한액(350만원) 경계선에 있는 자는 확인의 필요시 임금대장 계속 제출 요구 가능
- 신청서에 기업과 근로자 계좌를 구분하여 신청(기업과 근로자 따로 지급)
-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급여와 별도임
- 해당 분기가 경과되지 않을 때는 원칙적으로 지급 불가하나, 4/4분기 지원금은 12월 23일 이후 지급 가능(시군 사정에 맞게 시기 조절 가능)
나. 지급시기 및 방법
- 완도군은 지원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근로자의 근무상황을 확인한 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사업체와 근로자 계좌에 입금 (※ 분기별 지급 일자를 가능한 동일하게 준수)
《서식 1》
2026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공모 신청서 |
기업(본사 또는 주사무소기준 작성) | 업 체 명 | | 법인등기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우편번호 | |
전화번호(FAX) | 061-000-0000( ) | 관리책임자 (본사 또는 주사무소) | |
근로자 수 | 명 | 해고 및 직권면직(공고일기준 3개월 전후) | 해고 명, 직권면직 명 |
자 본 금 | 억원 | 연 매출액 백만원 | 백만원 |
기존유사지원사항 | 중앙 유사지원 유무 | 有( ), 無( ), ※ 지원 백만원 |
채용 | 채용직종 | | 정규직 1년차 | 명 |
정규직 2년차 | 명 |
정규직 3년차 | 명 |
정규직 4년차 | 명 |
직무내용 | 서비스 명, 사무직 명, 생산직 명, 기타 명 |
학력수준 | 대학이상 명, 학력무관 명, 경력소유 명 |
근무예정지(명) | 본사 명, 지사 명, 기타 명 |
근로조건 | 임금지급형태 | 연봉, 월급, 일급, * 상여금( )% |
4대보험가입 | 가입( ), 미가입( ) |
위와 같이 2026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기업으로 공모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신청인 대표 : (인) *인감도장 날인 완도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기업)체 평가서 1부. 2. 자산규모 확인자료(최근 2년간 재무재표 등) 1부 3.사업자 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사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 5. 고용현황 확인자료(4대보험 가입자명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7. 기타평가 증빙자료 |
【정보활용동의서 표준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목적 ①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ㆍ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026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서식 3》
표 준 근 로 계 약 서(기업) |
(이하 “갑”이라 함)과(와)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 근 무 장 소 :
- 업무의 내용 :
-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 예금통장에 입금( )
-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 근로계약서 교부
- “갑”은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을”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을”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 기 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2026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