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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모빌리티 주간 공모브리프 제2026-3호

account_balance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전국·visibility9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2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4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함.
  • 으뜸기업 6기가 보유한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소재·부품 분야 전용 R&D 신규 과제 지원(품목지정형).
  • 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해당하는 기관.
  • 신청조건:
    • 으뜸기업 6기로 선정된 기업은 총괄 및 세부 1개 주관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는 불가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이면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여야 하고,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해야 함.
  • 규모: 과제당 총 85억 8,000만원 이내 (4년 이내 지원).
  • 지원내용:
    • '26년 예산(안) 250억원 내외 (총괄과제 기준 18건, 각 13억 8,000만원 이내).
    • 개발형태는 혁신제품형, 공모형태는 품목지정형.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배분 필수.
    • 협약은 일괄협약, 기술료는 영리기관별 징수(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온라인 접수 (마감일 18:00 이후 제출·수정·보완 불가).
  • 추진체계는 통합형으로, 총괄연구개발과제 1개와 세부연구개발과제 2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함.
**[총괄연구개발과제]**
1.  총괄연구개발과제 신청서
2.  총괄연구개발과제 사업계획서
3.  총괄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4.  총괄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 정보
5.  총괄연구개발과제 참여기관 정보
6.  총괄연구개발과제 기술료 의무징수 면제 신청서(해당 시)
7.  총괄연구개발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사용계획서
8.  총괄연구개발과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9.  총괄연구개발과제 사업자등록증명원(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10. 총괄연구개발과제 법인등기부등본(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11. 총괄연구개발과제 중소·중견기업 참여 비율 확인서
12. 총괄연구개발과제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확인서(해당 시)

**[세부연구개발과제]**
1.  세부연구개발과제 신청서
2.  세부연구개발과제 사업계획서
3.  세부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4.  세부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 정보
5.  세부연구개발과제 참여기관 정보
6.  세부연구개발과제 기술료 의무징수 면제 신청서(해당 시)
7.  세부연구개발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사용계획서
8.  세부연구개발과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9.  세부연구개발과제 사업자등록증명원(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10. 세부연구개발과제 법인등기부등본(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11. 세부연구개발과제 중소·중견기업 참여 비율 확인서
12. 세부연구개발과제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확인서(해당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