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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account_balance국민권익위원회 · 하남시·전국·visibility1

환경분야 정부 지원금의 부정수급 행위를 집중적으로 신고받는 기간입니다.

  •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각종 주변지역 지원금,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등 환경분야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행위
  • 2026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또는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며, 자진신고 및 부정 이익 반환 시 제재부가금 감면, 신고자의 범죄 발견 시 형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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