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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account_balance국민권익위원회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1

국민권익위원회는 환경분야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신고 대상: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금, 각종 주변지역 지원금 등 환경분야 부정수급 행위
  • 신고자 보호: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자진신고 및 부정 이익 반환 시 제재부가금 감면, 신고자의 범죄 발견 시 형 감면
  • 신고 기간: 2026년 10월 1일 ~ 10월 31일
  • 신고 방법: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방문·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 상담: 국번없이 1398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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