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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성남시 · 성남시청·visibility5
  • 관내 휴게여건이 열악한 민간분야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
  •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개인·국공립 제외, 행정처분 이력 없는 법인)
  • 요양병원: 1년 이상 운영, 노동자 100명 미만
  • 중소제조업체: 성남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 사업자등록 1년 이상, 매출 300억 이하
  • 공통 요건: 총 사업비 5백만원 이상, 3년간 시설물 유지관리 의무 준수
  • 지원 제외: 유사 사업 중복, 건물주 동의 불가/무허가, 시설 양호/신축 이전, 자부담 불가, 국세·지방세 체납
  • 지원금액: 개소당 최대 8백만원 (자부담 20%~5%)
  • 지원내용: 휴게시설 개선 공사 및 시설물품 (냉·난방, 환기 등)
  • 기간: 2026. 10. 6. ~ 10. 30. 18:00까지
  • 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snlabor@korea.kr) 접수
  • 접수처: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
  • 절차: 서면심사 → 현장조사 →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선정방법: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선정 (업체현황 20점, 사업내용 60점, 시급성 20점, 가점 10점)
  • 결과발표: 2026. 11월 중 개별 통보 예정
  • 사업 신청서【서식1】
  • 사업 계획서(휴게시설 현장사진, 견적서 등)【서식2】
  • 등록증 1부(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결산보고서(재무제표)
  • 기타 증빙서류(생활임금 서약서, 4대보험 납부증빙서류, 매출액 증빙서류 등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제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3】

< 공동휴게시설 개선 신청 시 >

  • 2개 이상의 기관(대표기관 1개, 참여기관 1개 이상) 중 대표기관 선정
  • 대표기관이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등록증, 결산보고서, 기타증빙서류는 대표기관을 통하여 참여기업도 제출
    ※ 참여기관 또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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