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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6년 3분기분 지원사업 수정 공고

account_balance태안군수 · 태안군·visibility7

관내 영세 사업자의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공고함.

  • 대상: 관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사업주
  • 지원 조건: 2026년 3분기 월 보수액 270만원 미만 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제외 대상: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및 직계존비속(두루누리 지원받는 경우 제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등
  • 지원 내용: 2026년 3분기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중 두루누리 지원금 제외 금액 (사업주 부담금의 20%)
  • 지원 기간: 근로자의 두루누리 지원 기간(생애 36개월)과 연동
  • 신청 기간: 2026.10.6 ~ 10.30
  • 신청 방법: 온라인(소상공인24) 또는 방문 신청 (경제진흥과, 읍·면 사무소)

지원 신청 → 접수 및 확인 → 신청자별 보험료 부과내역 확인 → 확인 및 지급 → 지원금 수령

▣ 신규 신청

  1. 지원 신청서 및 지원 체크리스트 <서식1,2>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사업장용) <서식3,4>
  3. 사업자등록증명 ※ 공고일 기준 폐업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4.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선택)
    ※ 미제출 신청 가능하나, 국민·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오기 시 지급 불가(본인귀책사항)
    • (사업장관리번호 확인) 국민연금공단(1355) / 근로복지공단(1588-0075)
  5.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법인인 경우) ※ 대리인 신청의 경우 사업주(대표자)의 도장

▣ 변경 신청

  1. 지원 신청서 및 지원 체크리스트 <서식1,2>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근로자용, 사업장용) <서식3,4>
    ※ 변경 사유에 따라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