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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공주시 · 직접수행·visibility6
물가상승 등 경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공주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공고함.
- 대상: 전년도(2025년) 총매출액 5억 이하 카드가맹점 중 공주시 소재 소상공인
-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제조업 등 10명 미만) 및 연간매출액 15억원 이하(업종별 상이)
- 제외: 2026년 상반기 동일 사업 선정자, 폐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지방세 체납자, 택시업종 등
- 유의: 1인이 2개 이상 사업장 운영 시 1개만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2025년도 카드매출액의 0.4% 또는 1.0% 지원
- 총매출액 3억원 이하: 카드매출액의 0.4% 지원
- 총매출액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카드매출액의 1.0% 지원
- 최대 지원금: 60만원
- 예산 초과 시: 총매출액 큰 순서로 지원 제외 가능
- 신청 기간: 2026. 10. 12. ~ 10. 30.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24 누리집(www.sbiz24.kr)에서 신청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명, 지방세납세증명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법인 시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 방문 신청: 공주시청 경제과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 절차: 지원 신청 → 소상공인 여부 및 매출액 등 확인 → 대상자 선정(2026. 11.) → 지원금 지급(2026. 12.) → 지급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필 수 1.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필 수 2. 통장사본(대표자 또는 업체 명의) 사본 1부
필 수 3.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필 수 4. 소상공인확인서(또는 아래 서류 중 선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위임시) 위임자 신분증 사본 및 도장, 수임자(대리인) 신분증 지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