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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변경 공고(3차)
account_balance안성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visibility6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 감소를 위해 노후 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
- 지원 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사업 예산: 약 800백만원, 사업 규모: 약 290대
- 사용본거지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 관능검사 적합, 정상가동 판정, 저감장치 부착/개조 사실 없는 차량
-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 지방세 체납 등 완납 필수, 차령초과 말소 및 관용차량 제외
- 1차(폐차) 및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원
- 지원금액은 차종, 연식, 차량가액에 따라 차등 지급 (최대 1억원)
- 저소득층, 소상공인,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추가 지원 가능
- 접수 기간: 2026. 10. 06.(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또는 등기우편
- 접수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 선정 기준: 1인 3대 접수순으로 선정 (다수 신청 시 제작일자 오래된 차량 순)
- 선정 통보: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폐차 및 말소 등록 후 보조금 청구
- 구비서류
- 개인
-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공통, 공동명의자 모두)
-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 3. 자동차 등록증 1부.(공동명의자만 해당)
- 법인
- 1.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공통)
-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 3. 자동차 등록증 1부.(공동명의자만 해당)
- 해당자
- 1.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1부.
- 2.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1부.(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 3.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또는 보험회사)
- 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