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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모집공고

account_balance청주시 · 직접수행·visibility9
  •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라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한 사업
  • 시민 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2027년 사업 계획 공고
  • 대상 건축물: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난 단독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복합건축물 중 연면적 660㎡ 이하
  • 지원 신청자: 건축물 소유자 또는 대표자 (구분소유자 전체 동의서 첨부)
  • 제외 대상: 정비구역 내 건축물, 국가/지자체 지원받은 건축물, 위반건축물, 법인 소유 단독주택 등
  • 지원 내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창호·단열재 교체, 지붕녹화,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
  • 지원 규모: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천만원
  • 지원 기간: 2027. 3. ~ 2027. 12.
  • 접수 기간: 2026. 10. 6. ~ 2026. 11. 6.
  • 접수처: 청주시청 건축디자인과, 관내 4개 구청 건축과 또는 읍·면·동사무소 방문 접수
  • 1차 정량평가 (사업 담당자)
  • 현장 확인
  • 2차 정성평가 (심의위원회)
  • 배점순위대로 예산 범위 내 최종 선정
  • 선정 결과 개별 유선 통보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신청

<지원 신청서 접수 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사업계획서 (공사 전 사진 포함)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미제출자만 직접 제출)
  • 시공업체 원가계산서(고용·산재 보험, 환경보전비 등 포함)

<보조금 교부 신청 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교부신청서
  • 사업계획서 (시공업체 정보 포함)
  • 지원금 지급 통장 사본

<착수 신고 접수 시>

  • 녹색건축물 조성 착수신고서
  •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성실이행 각서
  • 건축 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1부(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를 말함)
  • 건물 공용부분 공사 시 구분소유자 동의서(해당 시)
  • 제품의 품질보증서(성능 및 보증기간 제시, 고효율기자재 미인증 시설 해당)
  • 착수내역서
  • 고용·산재 가입증명원(1개월 이상 공사 시, 건강·국민 가입증명원 포함)

<준공서류 제출 시>

  •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고서
  • 사업 완료 보고서 (공사 전·중·후 사진 등 포함)

※ 공사 전·중·후 사진 미제출 시 지원금 지원 불가

  • 준공검사조서
  • 공사비 정산내역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등 공사비 지급 증명서류)
  • 에너지효율개선 공사에 사용된 자재 납품확인서 및 시험성적서 등 성능 확인 가능 서류(미제출 시 지원 불가)
  • 고용·산재 완납증명서(1개월 이상 공사 시, 건강·국민 완납증명서 포함)